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 ||
심사대상 | 수수료 (단위: 원) |
|
종류 | 규모 | |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미만 | 545,000 |
가. 원유정제 처리업 | ||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 ||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 ||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 ||
마. 복합비료제조업 | ||
바. 농약제조업 | ||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 580,000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 901,000 | |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 383,000 |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이상 3000kw미만 | 417,000 | |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 658,000 | |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 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 ㆍ변경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 413,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447,000 |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541,000 | |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 305,000 |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 339,000 | |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 379,000 |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1/T1 + C2/T2 + ··· +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시행규칙 제51조)
▶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 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 PSM 이행상태평가 등 기술지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상태 신규평가(신규 대상 사업장),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구분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P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권역 | 제출처 | 전화번호 / 팩스 | 소재지 | 관할지역 |
수도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시흥) |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우) 15079 |
서울/인천/경기/강원 |
경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울산) |
TEL. 052-228-5841~8 FAX. 052-228-5849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우) 44988 |
부산/울산/경남 |
경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구미) |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8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우) 39161 |
대구/경북 |
전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여수) |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우) 59615 |
광주/전남/제주 |
전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익산) |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우) 54526 |
전북 |
충남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서산) |
TEL. 041-661-5841~8 FAX. 041-661-5859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우) 31906 |
대전/세종/충남 |
충북권 | 화학사고 예방센터(충주) |
TEL. 043-870-5960,2,5 FAX. 043-857-2490 |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우) 27477 |
충북 |
출처 : 한국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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