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HSE.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 2013
- 안전보건공단. 2012-직업건강-345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리플렛, 2012
- International Standard, ISO 8995: 2002(E)/CIE S 008/E-2001, Lighting of indoor work places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도 기준, KS A 3011: 1998 (2013 확인), 1998
- 서울시.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2014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H-178-2015)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휴게시설 구성 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용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게시설 구성 기준
(1) 위치
(가) 짧은 휴식시간에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공간과 인접하도록 배치한다.
(나)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휴게시설을 찾는 근로자들간에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한다.
(다) 지하는 실내공기 및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마련하도록 한다.
(2) 규모 및 공간구성
(가) 동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근로자 근무형태 등에 따른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성별에 따라 사용공간이 구분되어야 한다.
② 현장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작업복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간이 탈의실을 권장한다.
(다)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거점별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라) 근로자용 휴게공간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한다.
(3) 환경
(가) 조명
① 조명은 근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리적·정서
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선택한다.
② 조명은 공간활용 목적에 따라 100~200Lux 내외를 권장한다.
③ 직접등 외에도 간접등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점심 오침시나 휴식시에도 효율적인 조도조절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색의 램프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도를 줄인다.
(나) 온도 및 공기질
① 탈취를 할 수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실내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한다.
② 계절이나 온도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온도조절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여름철 26~28°C, 겨울철 18~22°C)
④ 적정습도인 40~75% 정도로 유지하도록 한다.
⑤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 한다.
(다) 소음
① 작업공간 소음이 휴게시설 내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외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휴게시설의 소음은 50dB(A) 이하를 권장한다.
(4) 마감재료
(가) 쉽게 더렵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한다.
(나) 내마모성, 내수성, 내진성, 내화성, 내방충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흡음성이 강하며 질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한다.
(5) 색채
색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효과 및 온도감, 강약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6) 가구·비품
(가) 근로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 가구 및 비품을 구비한다.
(나)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재질을 적용한 가구를 선택한다.
(다) 냉장고 및 음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라) 전자레인지 및 전기포트 등 간단한 식사와 차를 위한 비품의 비치를 권장한다.
(마) 싱크대의 설치를 권장한다.
(바) 근로자가 수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구와 그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권장 한다.
<부록>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각각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체크 해주십시오. ‘예’ 대답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대답은 조사 또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첨부자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H-178-2015)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P-48-2012) (0) | 2022.06.14 |
---|---|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C-33-2022) (0) | 2022.06.14 |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M-123-2012) (0) | 2022.06.12 |
발열반응 공정의 사고 예방 및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P-53-2012) (0) | 2022.06.11 |
건조염소 배관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P-33-2012) (0) |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