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공정안전관리제도 규정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CFR 1910.119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및 같은 법 제29 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95-2016)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업주의 의무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6.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승인 및 보존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라 함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점검,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2) 그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 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사업주는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5) 사업주는 화재. 토석붕괴 등 비상시를 대비한 경보 운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6)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마)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사)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아) 도금작업 등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자)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
①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②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③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차)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카)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타)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파)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너)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러)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버)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7) 사업주는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의 안전보건정보를 적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8) 사업주는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도급업체의 안전 업무 수행실적,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
계획 등을 제출받아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는 <부록>과 같다.
(9) 사업주는 도급업체 포함 해당공정 근로자들에게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작 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11) 사업주는 도급업무가 다음과 같이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4 “안전작업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공정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나) 용접․ 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을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다) 밀폐공간 출입 시
(라)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마) 굴착 작업 시
(바) 전기 작업 시
(사) 방사능 사용 작업 시
(아) 고소 작업 시
(자) 중장비 작업 시
(12) 사업주는 유해․ 위험작업 중 화재․ 폭발 또는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KOSHA GUIDE P-101 "비상조치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13)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주요 위험설비에서 도급업무 수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 평가 하여야 한다.
(가) 위험설비 운전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의 인원
(나) 안전교육훈련 사항
(다) 안전수칙 준수 사항
(라) 작업자의 상해․ 질병 및 사고사항
(마) 기타 안전작업과 관련된 사항
(14)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설비를 운전하도록 할 경우에는 도급업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도급업체 사업주 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사업주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6)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도급업체의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리부서의 장
① 도급 계약서의 작성
② 도급업체 안전작업 서약서의 작성
③ 도급업체의 산재 가입 여부 확인
④ 도급업체의 평가 및 관리
(나) 생산부서의 장
①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② 담당 부서의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
③ 도급업체 근로자의 유해․ 위험작업 중 점검
(다) 안전관리부서의 장
①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여부 확인
②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여부 확인
③ 유해․ 위험작업 중 안전작업 실시 여부 확인
④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및 지도
⑤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와 도급업체 대표자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유지관리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도급을 준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속 근로자들이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및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운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 결과를 기록․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 교육대상자
(나) 교육시기 및 시간
(다) 교육내용 및 강사
(라)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
(5) 도급업체 안전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수칙
(나)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다)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라) 안전작업절차
(마)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바) 응급조치 기구의 사용법
(사) 폐기물의 분리수거
(6)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급을 준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 내에서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가)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사용할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바) 폭발위험장소내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기용접기의 홀다 및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고압가스용기 운반 시는 반드시 캡을 씌우고, 주의하여 취급을 하여야 한다.
(자) 고압가스 용기를 옥외에 저장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을 이동, 운반 작업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카)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화성․ 폭발성물질 등 위험 물질을 격리시킨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불씨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엄금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파) 유해․ 위험물질을 사용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 기타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폭발․ 누출 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승인 및 보존
6.1 안전관리 계획
도급업체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
(2)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와의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3)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
(4)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5) 각종 안전장구와 공․ 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6)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
(7)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8)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6.2 승인
사업주는 작성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또는 보완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작성내용의 누락 여부,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검토
(2)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기타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토
6.3 보존
작성된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
<부록>
<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
첨부자료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9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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