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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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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https://blog.kakaocdn.net/dn/bVtsyl/btsAbnloU3N/OmPevEbIucohLfxNJeaHvK/img.png)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
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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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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