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ILO Code of practice,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and diseases
- 미국 BLS, Occupational injury & illness classification manual
- 독일 BG, Schlüsselverzeichnisse zur unfallanzeige
- 일본 노동성, 勞働災害分類の手引
- 호주 노동성, Type of occurrence classification system
- 통계청의 표준분류코드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8호(통계의 유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 등)
- 통계법 제3조 제2호, 제22조(표준분류)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A-G-8-2025)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업무상사고 재해자와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5.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6.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7.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8.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부록1> 발생형태 분류코드
<부록2> 기인물 분류코드
1.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통계법 제3조(정의)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기록 또는 재해예방기관,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통계분석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의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산출하는 정부 공식통계 또는 개별적인 특정 목적의 비공식 통계산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라 함은 법 제2조(정의) 규정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나) “업무상사고 재해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자, 부상자를 말한다.
(다) “업무상질병 재해자”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말한다.
※ 질병이라 함은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병인, 환경, 숙주(宿主)현상 등에 의하여 몸에 이상(異常)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라) “통근재해”라 함은 작업장과 다음 장소 사이를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① 주소(주 거주지) 또는 거소(부 거주지)
②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
③ 출장, 파견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
(마) “근로손실”이라 함은 재해당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손실을 말한다.
① 사망한 경우
②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작업시간이 단축된 경우
④ 작업량이 감소된 경우
⑤ 다른 작업으로 전환이 된 경우(중작업→경작업)
(바) “휴업”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전직, 퇴직 포함)를 말한다.
(사) “비휴업”이라 함은 출근은 하였으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의한 작업시간 단축, 작업량 감소, 작업전환 등 작업제한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 “사고(Accident, Trouble event)”라 함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지에 반하는 예측불허의
사태 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의 설비가 예측에 반해서 갑자기 파괴되거나 화재, 폭발 등의
물적손해를 입은 상태이다. 상해는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며, 사고는 불안전 상태나 불안전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용노동용어사전)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상사고 재해자와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1) “요부질환”은 반복․누적 작업으로 발병한 경우 또는 중량물의 인력 취급 등의 작업, 동작․행위로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요부질환의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요부 외 신체부위 염좌 등 질환”은 평소작업의 누적․반복적 동작으로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그 외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와 일시적인 신체반작용 동작․행위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3) “감염성 질환”은 사람(환자), 동물, 식물 등에 접촉하거나 세균, 바이러스가 함유된 물체, 주사기 등의 취급 과정에서 감염, 잠복기를 거쳐 발병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배양기 등의 설비사고로 누출되어 감염․발병된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4)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중독․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설비사고 또는 일시적 작업수행 오류로 급성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5) “산소결핍 및 이상기압 등 주위환경 요인에 의한 질식 또는 질환”은 고소작업 또는 잠함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종사함에 따라 발생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설비사고 또는 일시적인 작업수행, 행위 등으로 발생된 경우에는『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6) 그 밖에 재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5.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5.1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
(1) 사업자등록번호
(2) 산재관리번호
(3) 사업장명
(4) 소재지
(5) 산업(업종)
(6) 규모(근로자수)
(7) 행정구역
(8) 사업장형태
(9) 공사종류
(10) 공사금액
(11) 공사기간
(12) 공정률
5.2 재해자 분석항목
(1) 국적
(2) 성별
(3) 연령
(4) 직업
(5) 고용형태
(6) 근무형태
(7) 동종업무 근속기간(입사근속기간)
5.3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
(1) 재해발생일시
(2) 재해발생시점
(3) 재해종류
(4) 피해현황(인적, 물적, 조업정지)
(5) 안전방호조치
(6) 안전방호조치여부
(7) 개인보호조치
(8) 개인보호조치여부
(9) 작업형태
(10) 발생형태
(11) 기인물(가해물)
(12) 작업지역․공정(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13) 작업내용(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14) 불안전한 상태
(15) 불안전한 행동
(16) 떨어짐 장소
(17) 떨어짐 높이
(18) 감전전압
(19) 점화원
(20) 상병종류
(21) 상병부위
(22) 근로손실일
5.4 산업재해 특성 기록표 작성 및 관리방법
산업재해 특성 항목은 분석 목적 및 사업장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특성 항목 중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 기록 및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예시는 <표 1>을 참조한다.
<표 1> 산업재해 특성 기록표
Ⅰ.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
Ⅱ.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재해자별로 작성)
(주)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성별, 연령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
Ⅲ.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
◎ 재해현황
◎ 재해자현황(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재해자별로 작성)
6.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6.1 산업
분류체계 및 기준은 통계청고시 제 2024-2호『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6.2 규모
6.2.1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6.2.2 분류체계
<표 2> 규모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5인 미만 | |
1 | 5인 이상 ~ 10인 미만 | |
2 | 10인 이상 ~ 20인 미만 | |
3 | 20인 이상 ~ 30인 미만 | |
4 | 30인 이상 ~ 50인 미만 | |
5 | 50인 이상 ~ 100인 미만 | |
6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
7 |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 |
8 |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 |
9 | 1,000인 이상 | |
z | 분류불능 |
6.3 행정구역
6.3.1 기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법정동, 행정동 코드를 기초한 통계청의 『행정구역분류』를 준용하되,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기반이 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사무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별 분류체계도 병행하여
유지한다.
6.3.2 분류체계
(1) 『행정구역』: 통계청 『행정구역분류』를 준용한다.
(2) 『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직제를 준용한다.
(3)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제를 준용한다.
6.4 사업장 형태
6.4.1 기준
사업장간 업무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다수 사업장이 동일 지역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급(하청)업체라 하더라도 별도의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6.4.2 분류체계
<표 3> 사업장형태 분류코드
코드 | 코 드 명 | 해 설 |
0 | 도급(원청)업체 |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 포함 |
1 | 수급(하청)업체 | 도급업체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 |
2 | 관계수급업체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업체 |
6.5 공사종류
6.5.1 기준
수급(하청)업체의 개별공사가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종류를 정한다.
6.5.2 분류체계
<표 4> 공사종류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건축공사 | 아파트, 연립 등 주거․숙박시설, 상업․ 공공시설, 병원․학교․후생시설, 공장건물 등의 공사 분류 |
1 | 토목공사 |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댐, 부지조성 등 택지개발, 상․하수도, 관로 등의 공사 분류 |
2 | 복합공사 | 공항활주로, 종합레저시설(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대공원, 영화관, 실내수영장) 등의 공사 분류 |
3 | 플랜트공사 | 공장건물이 아닌 석유화학플랜트, 금속제조설비, 비금속제조설비, 일반산업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담수시설 등의 공사 분류 |
4 | 전기통신공사 | 송․배전공사, 통신공사, 옥내․외 전기공사, 신호, 계장공사, 전기기기설치 등의 공사 분류 |
9 | 기타공사 | 기타 분류되지 않은 공사 |
z | 분류불능 |
6.6 공사금액
6.6.1 기준
수급(하청)업체별 공사금액이 아닌 발주처로부터 도급(원청)업체가 수주 받은 총 공사금액으로 분류한다.
6.6.2 분류체계
<표 5> 공사금액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3억원 미만 | |
1 | 3억 ~ 20억원 미만 | |
2 | 20억 ~ 50억원 미만 | |
3 | 50억 ~ 120억원 미만 | |
4 | 120억 ~ 300억원 미만 | |
5 | 300억 ~ 500억원 미만 | |
6 | 500억 ~ 1,000억원 미만 | |
7 | 1,000억원 이상 | |
z | 분류불능 |
6.7 공사기간
6.7.1 기준
수급(하청)업체의 단위공정별 공사기간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기간을 정한다.
6.7.2 분류체계
<표 6> 공사기간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1개월 미만 | |
1 | 1개월 이상 ~ 2개월미만 | |
2 | 2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
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4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5 | 1년 이상 ~ 3년 미만 | |
6 | 3년 이상 | |
z | 분류불능 |
6.8 공정률
6.8.1 기준
재해발생 시점의 단위공정별 공사 진척도가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진척도를 정한다.
6.8.2 분류체계
<표 7> 공정률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5% 미만 | 공사시작전 재해(측량 등 준비과정)도 포함 |
1 | 5% 이상 ~ 10% 미만 | |
2 | 10% 이상 ~ 30% 미만 | |
3 | 30% 이상 ~ 50% 미만 | |
4 | 50% 이상 ~ 70% 미만 | |
5 | 70% 이상 ~ 90% 미만 | |
6 | 90% 이상 ~ 공사완료 전 | 준공 이전 |
7 | 공사완료 이후 | 준공 후 |
z | 분류불능 |
7.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7.1 국적
국적은 국제전화의 국가코드를 준용한다.
7.2 성별
<표 8> 성별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남 | |
1 | 여 | |
z | 분류불능 |
7.3 연령
7.3.1 기준
재해자의 재해발생 당시 만(滿) 나이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7.3.2 분류체계
<표 9> 연령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18세 미만 | |
1 | 18세 ~ 24세 | |
2 | 25세 ~ 29세 | |
3 | 30세 ~ 34세 | |
4 | 35세 ~ 39세 | |
5 | 40세 ~ 44세 | |
6 | 45세 ~ 49세 | |
7 | 50세 ~ 54세 | |
8 | 55세 ~ 59세 | |
9 | 60세 이상 | |
z | 분류불능 |
7.4 직업
분류체계 및 기준은 통계청고시 제2024-2호『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한다.
7.5 고용형태
7.5.1 기준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정한다.
7.5.2 분류체계
<표 10> 고용형태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직원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1 | 임시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 |
2 | 일용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9 | 기타 | 시간제, 무급가족종사자, 교육․훈련생, 자영업자 등 |
z | 분류불능 |
7.6 근무형태
7.6.1 기준
평소 근로자의 작업수행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를 정한다.
7.6.2 분류체계
<표 11> 근무형태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정상(주간)근무 |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
1 | 교대근무 | 동일 작업이 2,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수행되는 형태 - 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제외 |
9 | 기타 | 고정적인 야간업무(1개월 이상인 경우) 등의 형태 |
z | 분류불능 |
7.7 동종업무 근속기간(입사근속기간)
7.7.1 기준
(1) 「동종업무 근속기간」은 재해자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부터 재해발생당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동일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 총 근무기간(재해발생일 까지)을 정한다.
다만, 과거 근무회사의 업무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악 가능한 경력만을 산정하여 정한다.
(2) 「입사근속기간」은 재해발생당시 소속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근속한 기간을 정하며, 동일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7.7.2 분류체계
<표 12> 동종업무 근속기간 분류코드
코드 | 코드명 | 해설 |
0 | 6개월 미만 | |
1 | 6개월 ~ 1년 미만 | |
2 | 1년 ~ 2년 미만 | |
3 | 2년 ~ 3년 미만 | |
4 | 3년 ~ 4년 미만 | |
5 | 4년 ~ 5년 미만 | |
6 | 5년 ~ 10년 미만 | |
7 | 10년 이상 | |
z | 분류불능 |
~~~~ 이하 "첨부자료" 첨조
[첨부자료]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A-G-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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