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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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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안전보건기술지침「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Hot work on small tank and drum, HSE, 1999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1-2011)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의의 정의

4. 화기작업 허가와 훈련

5.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6. 위험평가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유, 연료유, 페인트, 솔벤트 등과 같은 인화성액체와 그 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또는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드럼 및 탱크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의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불활성화(Inerting)”라 함은 인너팅이라고도 부르며,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스제거(Gas freeing)”라 함은 인화성액체의 증기와 다른 휘발성 물질들을 공기 또는 수증기로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화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라 함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액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화기작업 허가와 훈련
화기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험작업을 주로 다루는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며 화기작업 전에 액체와 증기제거, 세척, 불활성화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위험을 줄여야 한다.


4.1 작업허가
많은 회사들이 화기작업에 관한 문서화된 작업허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작업허가서에는 수행되는 작업이 언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그리고 취해질 예방대책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서화된 작업허가시스템은 고도의 주의와 감독을 요하며 이 시스템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기작업은 허가가 나지 않거나, 수행되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취해질 예방대책 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숙련된 담당자 또는 감독자에 의해서 적절히 감독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4.2 훈련
탱크, 드럼 그리고 다른 용기 등은 관련된 위험과 취해질 예방대책에 대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수리되거나 해체되어야 한다.


5.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5.1 탱크 및 드럼에 대한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탱크 및 드럼에 대한 화기작업은 안전․ 보건 상의 많은 유해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장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는 관련 전문회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격리

탱크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설비들과 격리시켜 놓아야 하며, 특히 배관 부분을 분리시켜서 격리하는 방법이 좋다. 가능하다면, 작은 탱크는 분리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화기작업시에는 작은 누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방법은 밸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배관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좋다.
(2) 비움
탱크 혹은 드럼은 액체를 적절한 저장장치로 펌핑하거나 배수시켜 비워 주어야 한다. 잔류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고 배수로, 하수도 혹은 수로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
(3) 청소
탱크와 드럼이 비워지면 청소가 필요하며 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물 혹은 세척용액을 사용하는 세척 혹은 분사
(나) 수증기 청소
(다) 솔벤트 세척 혹은 분사
(4) 가스 제거
탱크나 드럼내부의 증발기체와 다른 휘발성 물질들은 탱크에 수증기 혹은 공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을 가스제거라 한다. 증발기체의 농도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사용함으로써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탱크와 드럼들은 이음새와 갈라진 틈에 액체 및 고체 잔류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잔류물은 화기작업 중에 가열되었을 때 인화성 증발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검사
개구부가 좁은 경우에 탱크와 드럼 내부를 검사하는 것은 어렵다. 거울이나 방
폭형 손전등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탱크 내부에서 사용되는 어떤 빛도 인화성 증기의 분위기에서 사용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탱크가 깨끗하다고 추측만 해서는 절대 안 되며 항상 주의 깊게 내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스 누출감지경보기가 증발기체를 검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들 장치들은 고체 혹은 비휘발성 액체는 탐지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불활성화
폭발위험성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물 혹은 질소같은 불활성기체로 탱크 혹은 드럼을 채움으로써 들어 있는 공기와 대체하는 것이다. 만일 물이 사용된다면 증기배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염된 물은 전문가의 오물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6. 위험평가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서의 위험요소들을 평가하여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안전한 다른 선택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냉각절단 혹은 냉각수리 기술의 사용
(2) 수리 보다는 교체
(가) 만일 화기작업이 필요하다면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작업을 하거나 또는 화기작업 전에 청소, 가스제거, 불활성화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화재폭발 위험을 줄여야 한다.
(나) 어떤 사람도 관련된 위험이나 취해질 예방대책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고는 탱크 혹은 드럼을 수리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


[첨부자료]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1-2011)

G-1-2011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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