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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3.3.23>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 | 사업자별 |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고압가스일반제조자(충전자) | 냉동제조자 | 고압가스저장자 | 고압가스판매자 | 용기제조자 | 특정설비제조자 | 냉동기제조자 | |||||||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 ○ | ○ | △ | ○ | ○ | ○ | ○ | ○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 | ○ | ○ | |||||||||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 △ | △ | △ | △ | △ | △ |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 ○ | ○ | △ | ○ | ||||||||||
전위측정기 | △ | △ | ||||||||||||
내압시험설비 | ○ | ○ | ○ | |||||||||||
기밀시험설비 | ○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 | ○ | |||||||||
나사게이지 | ○ | ○ | ○ | |||||||||||
성능시험설비 | ○ | ○ | ○ | |||||||||||
재료시험설비 | ○ | △ | △ | |||||||||||
도막(塗膜) 측정기 | ○ | ○ | ○ | |||||||||||
질량측정설비 | ○ | ○ | ||||||||||||
금속현미경 | △ | △ | ||||||||||||
내용적측정설비 | ○ | ○ | ○ | |||||||||||
분석 시험설비 | ○ | |||||||||||||
단열성능 시험설비 | ○ | ○ | ||||||||||||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 ○ | ○ | ○ | |||||||
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 2.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호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 ||||||||||||
고압가스제조 | 고압가스저장 | 고압가스판매 | 용기등의제조 | |||||||||||
1 | 목적 | ○ |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4 |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5 |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6 |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
7 |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8 |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9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 ||||||||||
10 |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11 |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
12 |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 ○ | ○ | |||||||||||
13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14 |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 ○ (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 |
||||||||||||
15 |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4)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 1)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3)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4)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 1) 시공에 관한 사항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 관리 |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 관리 |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훈련 |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 감사 |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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