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
(1)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치사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2)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3) 직화식 압력용기 또는 부품으로 탄소강(P-No. 1)의 용접이음부 두께가 16 ㎜를 초과하는 경우와 저합금강(P-No. 1의 강 제외)의
모든 용접이음부
(4) 두께 3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를 전자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때 또는 관성 연속 구동 마찰 용접방법으로 임의 두께의
P-No. 3, P-No. 4, P-No.5A, 5B, 5C, P-No. 10, P-No. 15E의 재료를 용접할 때
(5) 이음부 두께 38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 재료의 일렉트로슬래그 용접부(Electroslag weld)에 대해서는 결정립 미세화(오스테나이트화(Austenitizing)) 열처리
(6) 38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 재료의 단일 패스 일렉트로가스 용접부(Electro-gas weld)에 대해서는 결정립 미세화(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
(7) P-No. 1 재료에 한해 오스테나이트화 범위에서 다음 5.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 후 열처리 요건에서 (4)의 (나) 또는 (마)의 가열
및 냉각속도에 대한 제약 사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8) 배관의 두께가 19 ㎜(3/4 in) 이상인 경우
(9)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압력용기 동체판 및 경판의 냉간성형으로 제작되는 탄소강판 및 저합금 강판의 압력용기 동체 부분, 경판, 기타 압력
경계 부품은 냉간 성형 결과로 최대 연신율(Extreme fiber elongation)이 압연상태를 기준하여 5 %를 초과하고 다음 조건 중의 어느 하나
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간 성형 이후에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재료의 충격시험이 요구될 때
(나) 냉간성형 전에 부품의 두께가 16 ㎜를 초과할 때
(다) 최대 연신율(Extreme fiber elongation)이 5 %를 초과하는 곳 어느 곳이든 압연 두께로부터 냉간성형으로 인한 두께 감소가 10 %를
초과할 때
(라) 성형 중 재료 온도가 120 ℃~480 ℃의 범위일 때
(10) 고합금강 및 비철금속 압력용기의 변경에 기인한 제작 후열처리는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을 참조한다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X-44-2016) (0) | 2023.05.03 |
---|---|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0) | 2023.05.03 |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0) | 2023.05.01 |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용접이음,후열처리,비파괴검사, 내압시험- (0) | 2023.04.28 |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