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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F-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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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NFPA 51B, "Standard for fire prevention during welding, cutting, and other hot work", 2020.
   -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Section 9.6 : Welding, cutting, and other hot work, 2008.
   - 이근원, “안전망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적정 방염처리 방안 연구”, 연구원 99-30-1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99.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F-1-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5. 화재감시자

6. 용접, 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7. 가스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8.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전 준수사항

9.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에서 위험물인 인화성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및 전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소에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금속의 용접․ 용단 및 전기용접․ 용단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나)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다) “역화”라 함은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라) “용접 흄(Welding fume)"이라 함은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1) 용접․ 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 정도이다.
(5) 가스 용접시의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6)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7) 용접․ 용단 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예)를 [부록 1]에 나타내었다.


5. 화재감시자


5.1 화재감시자의 배치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4)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5)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5.2 화재감시자의 임무
(1) 화재감시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휴대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용접․ 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용접․ 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6.1 일반사항

(1) 용접 및 용단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7)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8)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9)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0) 그리스,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11)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3)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 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 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한다.
(14) 용접․ 용단 작업 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을 부록 2 에 나타내었다.
(15)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도장작업 등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덕트, 배관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1)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 중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2)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용접에 필요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5)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자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6) 감시자는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
(7)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갖춘다.
(8)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는 탱크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 2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9) 작업자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용접․ 용단 작업허가 및 허가서 작성
용접․ 용단 작업허가 및 작업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 및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7. 가스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7.1 가스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
(1) 위험장소,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 보관, 방치하지 않는다.

(2)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로서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3) 넘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 대비하여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5) 건설 현장이나 설비공사 시는 용기 고정 장치 또는 끌차를 사용한다.
(6) 운반 시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7) 밸브는 서서히 열어 갑자기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8) 사용 중인 용기와 사용 전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한다.
(9) 사용 전에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1.1 산소용기
(1) 산소용기의 밸브, 조정기 등에 기름이 묻지 않게 하고, 사용 전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다른 가스에 사용한 조정기, 호스 등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3) 산소용기 속에 다른 가스를 혼합하지 않는다.
(4)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특히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5) 산소와 아세틸렌용기는 각각 별도로 저장한다.
(6)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7) 크레인 등으로 운반할 때는 로프나 와이어 등으로 매지 말고 반드시 철재 상자 등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한다.

7.1.2 아세틸렌용기
(1)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2)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3)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4) 불꽃과 화염 등의 접근을 막고 사용하고, 빈 용기는 즉시 반납한다.
(5) 가스출구는 완전히 잠궈 잔여 아세틸렌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7.2 가스용접작업시 준수사항
(1)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클립 등의 안전한 호스 연결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3) 가스공급구의 밸브, 콕크에는 여기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등의 취관이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 등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
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환기시킨다.
(9)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공급구의 밸브, 콕크를 반드시 잠근다.
(10) 작업 중지 시에는 가스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한다.
(11) 가스용기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고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12)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다.
(13) 산소밸브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14) 가스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15)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 m이상 되도록 한다.
(16)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호스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낸다.
(17)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8)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19) 토치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20)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21) 아세틸렌의 사용 압력은 0.1 MPa 이하로 한다.


(22) 작업이 끝난 후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23)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4)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25) 산소압력은 아세틸렌가스가 산소배관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충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6) 작업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주위에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토치와 호스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27) 토치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호스와 각 조임부의 누출을 점검한다.
(28) 작업종료 후 토치와 호스를 철거,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8.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전 준수사항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하고, 용접․ 용단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등의 안전작업허가를 작업 전에 받아야 한다.
(2) 관리감독자, 화재감시자, 작업자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의 정도를 공유하여야 한다.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작업전에 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장작업 등과 같이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안전거리 내에서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피난교육 등의 비상시 조치사항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한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차량이나 중량물이 지나갈 염려가 있는 통로나 교차로 등에는 케이블을 걸어 두거나 파이프, 앵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6)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한다.
(8)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9) 작업 종료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10) 용접기용 전원개폐기의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11) 용접기용 전원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12) 용접기용 접지는 기계적 손상 및 우발적인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 감전보호를 위하여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부록 1.


용접․용단 작업시 불티의 비산거리(예)

 

주) (1) 1차불티 : 용접․용단시 발생하는 불티
(2) 2차불티 : 1차불티가 지면에 낙하하여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는 불티
(3) 순 풍 : 바람을 등지고 작업할 때
(4) 역 풍 : 바람을 향하고 작업할 때



부록 2.


용접․용단 작업자의 주요 재해발생원인 및 대책

 


[첨부자료]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F-1-2020)

F-1-2020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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