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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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