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KS C 0102(전기용 기호)
- KS C 0103(시퀀스 제어 기호)
- KS C 0301(옥내 배선용 기호)
- KS C IEC 60050-441(국제 전기용어-배전반, 제어반 및 퓨즈)
- 안전보건기술지침(공정배관계장도 작성지침)
- 국내 엔지니어링 메뉴얼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E-46-2013)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전기설비별 표시되어야 할 사항
5. 도면의 작성
6. 범례도 (legend)
7. 도면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단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 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기단선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계통의 일반적인 접속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공사,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나) “수전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저압 또는 고압, 특별고압의 전압을 부하의 특성에 맞는 전압으로 변성 및 공급하기 위한 설비 들을 한다.
(다) “책임분계점”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관리 및 재산상의 구분을 하기 위한 경계지점을 말한다.
(라) “배전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어, 측정, 보호 및 조정 장비에 관련된 스위칭과 차단기 등의 총칭, 발전, 전력의 전송, 배전, 변환에 관련되는 결합체, 보조물, 상자와지지 구조 등에 관련된 위의 장치들의 집합체도 포함된다.
(마) “제어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폐 장치와 관련되는 제어, 계측, 보호 및 조정 장치의 조합물 외에 연관되는 상호 접속물, 부속품, 밀폐 외함 및 지지 구조물 같은 장치와 설비의 어셈블리를 망라한다. 원칙적으로 전기 에너지 소비장비의 제어를 하고자 함이다.
(바) “연계차단기(Tie breaker)”라 함은 2개 이상의 수ㆍ 배전 모선선로를 서로 연결 또는 분리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차단기를 말한다.
(사) “유해․ 위험 설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전기설비별 표시되어야 할 사항
4.1 공통사항
(1) 전기기기는 기호로 표기하고, 해당 기기명의 약어와 4.2 사항을 표기한다.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표기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기기번호가 부여된 경우 해당 번호를 기입한다.
(3) 배전반, 제어반, 변압기, 충전기반 등의 전기설비가 단위공정, 지역, 용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를 가는 1점 쇄선으로 구분 표시하고,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1점 쇄선으로 구분된 부분과 명확하게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점 쇄선을 사용한다.
4.2 전기설비별 표시사항
(1) 인입지점 (incoming)
전압, 상수, 가닥수, 주파수를 기입하고 인입점을 수전방향으로 향하게 화살표로 나타낸다.
(2) 모선 (bus)
도면의 상부에서부터 고압, 저압모선의 순으로 배열하되, 상용전원 모선과 비상용 전원 모선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모선에는 전압, 상수, 가닥수, 주파수,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를 기입하며 다른 선보다 굵게 표시한다.
(3) 고압배전반
수전반, 전동기제어반, 변압기반 등 용도별 배전반 내에 설치할 전기기기를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기호로 표시한다.
(가) 단로기(DS) :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나) 전력퓨즈(PF) : 수량,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다) 차단기(CB) : 차단기 종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라) 계기용변압기(PT) : 수량, 변압비, 정격부담
(마) 변류기(CT) : 수량, 변류비, 정격부담
(바) 영상변류기(ZCT) : 영상 1·2차측 전류
(사) 진공접촉기(VCS) : 정격전압, 정격전류
(아) 피뢰기(LA) : 수량, 정격전압, 공칭방전전류
(자) 서지흡수기(SA) : 수량, 정격전압, 공칭방전전류
(차) 전기계기 : 수량(1개일 경우 생략), 측정범위
(카) 보호계전기 : 수량(1개일 경우 생략)
(4) 고압전동기
기기명, 정격출력, 내부 히터(space heater) 유무를 기입한다.
(5) 변압기
변압기종류, 상수, 정격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정격용량, 냉각방식, 퍼센트 임피던스(% impedance), 혼촉 방지판 부착 여부, 보호장치를 기입한다.
(6) 전력용 콘덴서
상수, 용량을 기입한다.
(7) 저압배전반
배전반 내에 설치할 배선용차단기, 전자개폐기, 과부하계전기 등의 전기기기를 기호에 따라 표시한다. 동일한 제어방식인 전동기나 다른 설비가 많을 경우에는 각 제어방식별로 설치할 전기기기를 기호로 표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그 아래에 일람표를 작성 할 수 있다. 일람표에는 기기번호, 기기명, 설비용량, 배선용차단기 용량(AF, AT, kA), 케이블 굵기 및 길이, 제어방식 등을 기입한다.
일람표는 <부록 2>의 예시를 참조한다.
<부록 2>
저압배전반 일람표 예시
(8) 무정전전원장치 및 충전기반 수납된 대표적인 기구를 기호로 표시하고 출력전압 및 정격전류를 기입한다. 축전지는 별도로 2점 쇄선으로 구획하여 공칭전압, 정격용량(Ah), 축전지 종류, 셀(cell) 수량, 정전보상시간을 기입한다.
(9) 연계차단기 (tie breaker)
차단기 종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차단전류, 평상시 투입여부를 기입한다. 평상시 투입되어 있는 경우 NC(normal close), 개방되어 있는 경우 NO(normal open)로 표기한다.
(10) 모선덕트 (bus duct)
상수, 가닥수, 정격전압, 정격전류를 기입한다.
(11) 케이블
고압용 케이블, 저압간선용 케이블 및 배전반간의 연결선에 대해서 종류, 정격전압, 심선수, 굵기, 가닥수를 기입한다.
(12) 발전기
상수, 가닥수, 정격전압, 주파수, 정격용량, 역률을 기입한다.
5. 도면의 작성
5.1 작성 범위
전기단선도의 작성범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이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버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 2차 전압), 1․ 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치 등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5.2 일반사항
(1) 전기단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례도(legend)를 작성한다.
(2) 도면은 범례도에 따라 약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3) 계통이 대규모인 경우 전체계통도, 고압전기단선도, 저압전기단선도, 비상전원전기 단선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전체계통도는 인입지점부터 비상전원까지 사업장내 모든 전기기기의 개략적인 접속 형태를 한 장의 도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4.2 전기 설비별 표시사항 중 선택해서 표기 하고, 전동기 등 부하는 종류별로 간략화하여 표시한다. 전체계통도는 <부록 3> 예시를 참조한다.
(4) 시공이나 운전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5) 기호는 한국산업표준을 사용을 권장하며,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6) 동일 사업장내의 각 공정별 전기단선도는 범례, 기기번호 부여방법, 도면번호 부여방법 등이 통일되어야 한다.
5.3 기존 설비로 부터 증설
기존 설비로부터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분은 점선으로 표기하여 개략적으로 그리고, 전기계통, 전압, 주파수, 차단기의 위치 정도를 기입한다.
5.4 연동회로(interlock)
아래의 연동회로는 도면에 점선으로 명시한다.
(1) 상용전원과 예비전원간의 연동
(2) 단로기, 접지스위치 등 조작 시의 안전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회로
(3) 변압기 2대 이상에서 모선분리 또는 선택운전을 위한 연동회로
5.5 기기번호(item no.)
(1) 기기번호는 공사 사양서(project spec.)의 원칙대로 기입하되 단위공장, 지역, 기기의 종류, 예비기기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한다.
(2) 기기번호는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부여 할 수 있다.
(3) 기기번호의 머리글자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표기 할 수 있다.
5.6 도면번호(DWG no.)
(1) 도면에는 공정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도면번호 및 연결 전기기기 등 의 고유번호 등을 표기하여 계통의 연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6. 범례도 (legend)
범례도에는 전기단선도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약속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전기단선도에 나타나는 모든 전기기기의 기호
(2) 전기단선도에서 사용되는 약어
(3) 1회 이상 사용되는 특별한 사항
7. 도면관리
7.1 원본의 관리
(1) 원본은 총괄적으로 도면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원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3) 원본을 수정한 후에는 수정내용, 수정일자 및 수정을 담당한 자를 기록하고 최종 날인을 득하도록 한다.
7.2 사본의 관리
(1) 사본을 사용하는 정비부서의 장은 사본을 전기실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에서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본에 붉은 색깔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원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원본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 즉시 원본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체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E-4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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