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OSHA 29 CFR 1910(Occupational Safety & Health Standards)
- NFPA 70E(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 HSG 85 Electricity at Work : safe working practices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54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 KS C IEC 61230(활선작업 - 접지 또는 단락접지용 휴대장비)
- KS C IEC 61478(활선작업– 절연사다리)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E-154-2016)
- 차 례 -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6. 전기작업계획의 작성
7.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에 따른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 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 해체ㆍ 정비ㆍ 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설비를 말한다.
(나)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 서면으로 특정 책임 및 의무를 지도록 사업주가 임명한 작업자를 말한다. 임명된 사람은 교육과 자격증 또는 경험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무자격자(Unqualified person)”라 함은 전기작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작업자를 말한다.
(라) “정전작업(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마) “단로기(Disconnecting or isolating switch)”라 함은 전기회로 내의 접속을 바꾸기 위해 또는 회로 또는 장치를 전원으로부터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계적인 개폐장치를 말한다.
(바) “전기작업 안전조건(Electrically safe work condition)”이라 함은 충전부로 부터 분리된 전선, 기기의 위 또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고 전압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필요시에 단락접지를 하고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 “충전된(Energized)”이라 함은 서로 다른 전압의 전원에 전기적으로 접속 되어 있거나 인접된 접지면과 상당한 전위차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 “절연된(Insulated)”이라 함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절연체(공간 포함)로 다른 도전성 표면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자) “전격 위험(Shock hazard)”이라 함은 충전부가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등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차) “활선근접작업(Working near)”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전선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카) “활선작업(Working on)”이라 함은 노출 충전된 전선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 기기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하 내용은 :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E-15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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