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 규격 및 자료
- NFPA 326, “Standard Procedures for the Safe Entry of Underground Storage Tanks”, 1999 Ed., 1999
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안전진입에 관한 기술지침(P-61-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 예방조치
5. 탱크 진입 절차
6. 탱크 청소 작업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탱크의 검사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상적으로 대기압에서 작동하며,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거나 저장했던 지하 저장탱크의 진입에 적용한다. 다만, 불활성 가스로 보호된 탱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작업”이라 함은 나화, 절단과 용접, 전기기기의 스파크 또는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고온이 발생하거나, 연삭, 연마, 천공, 깍기, 톱질이나 기타 작동을 포함하여 점화원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불활성화 (Inerting)”라 함은 불연성 또는 비반응성의 기체를 추가함으로써 인화성 혼합기체가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 예방조치
4.1 일반 사항
(1) 인화성 액체를 수용하는 탱크에서의 작업은 그 액체와 잔류물의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요원은 필요한 조작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를 비우기 전의 내용물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2) 탱크 진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계약업체 또는 개인은 제한된 공간으로의 진입계획 및 사전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2 점화원 관리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점화원으로부터 7.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인화성-금연” 이라는 경고표지와 방어벽(Barricade)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나) 작업장 인근 지역에 인화성 가스, 액체 또는 증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화성 가스, 액체 또는 증기의 존재가 확인되면 최소거리를 7.5 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2) 탱크에 저장했던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화재폭발 위험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물질의 특수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안전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탱크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안전절차가 만들 때에는 칸막이 탱크의 모든 구획실과 2차 봉쇄형 탱크의 틈새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탱크 내용물의 증기는 안전한 장소로 환기하여야 하며, 탱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압까지 감압하여야 한다.
(4)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를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전기의 축적 예방과 방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탱크와 탱크주변 지역을 점검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탱크 근처에 점화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 반입 및 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4.3 안전한 분위기 조성
(1) 탱크 내부가 안전한 분위기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인화성 증기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기에 인화성 가스 감지기로 가스농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진입 또는 재진입 직전
(나) 교체 또는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
(다) 용접, 용단 도는 난방 작동 시와 직전
(라) 작업 중 (정기적)
(2) 연소하한계의 10%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있다고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5. 탱크 진입 절차
5.1 굴착
(1) 탱크 상부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피트는 0.6 m × 0.6 m 이상이어야 한다.
(2) 굴착작업은 탱크 및 주변 장치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5.2 탱크 개방 준비
(1) 탱크의 외부 표면에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탱크를 다음과 같이 격리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실시하는 탱크에 다기관 통기구나 주입라인 또는 사이펀이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탱크와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탱크는 이들로부터 격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품 및 증기 회수 배관은 격리하여 비워두어야 한다.
(다)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용 배기구는 그 물질을 서비스할 다른 탱크의 배기구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임시 배기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탱크에 관련된 모든 전원은 차단하여야 한다.
(3) 생성물, 물 및 침전물은 방폭 또는 공기압 구동펌프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모터와 흡입호스는 정전기 발화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야 한다.
(4) 탱크 하부의 잔류물은 탱크 게이지 스틱 접근라인을 통하여 탱크 안으로 물을 투입하여 부상시킨 후 제거할 수 있다.
5.3 공기 치환
(1) 탱크는 퍼지하여 인화성 증기 농도를 연소하한계의 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인화성 증기가 배출되는 곳에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탱크를 공기로 퍼지할 때에는 공기압이 35 k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탱크 내부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라인에 막힘이나 장애물 또는 트랩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탱크를 공기로 치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압축공기 이젝터
① 이젝터는 새지 않도록 주입구에 밀착시켜야 한다.
② 주입구가 있는 탱크에서 치환하는 경우에는 증기가 탱크 바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튜브를 바닥까지 내려 설치한다.
③ 방출관 끝단은 최소한 지표면에서 4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점화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④ 정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젝터를 적절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나) 공기송풍기
① 탱크 내부에서 공기가 잘 확산되도록 주입관(Drop pipe)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 증기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압축기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③ 탱크 내의 공기압은 35 kPa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송풍기를 적절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4) 건물 지하와 같이 제한된 지역 내 또는 옥내에 위치한 탱크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화성 증기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하여야 한다.
5.4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1) 일반 사항
(가) 이젝터에서 나오는 곳에서 인화성 증기의 농도를 측정한다.
(나) 탱크를 개방하기 전에 인화성 가스의 농도가 연소하한계의 10%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탱크 굴착, 탱크 개방 및 탱크 진입 중에 굴착지역과 탱크 내의 인화성 증기 농도를 측정하여, 증기농도가 연소하한계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인화성 가스 농도측정기는 제조자의 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기 이젝터로 퍼지하는 경우
(가) 탱크 개구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곳에 이젝터를 연결하여 내부 증기를 배출하고 다른 개구부는 개방상태를 유지하되, 탱크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젝터 측면에 있는 탐침 구멍 안으로 인화성 가스 지시계의 탐침을 삽입하여 인화성 증기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공기 송풍기로 퍼지하는 경우
(가) 탱크 개구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그 가운데 한 곳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다른 개구부를 통해 내부 가스를 배출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증기 농도 시험은 탱크의 환기라인 안에 인화성 가스 지시계의 탐침을 넣어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시계의 판독치가 연소하한계의 10% 이하가 되면 송풍을 중단시킨다.
(라) 인화성 가스 농도는 탱크의 저부, 중간, 상부에서 각각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한번 측정한 지시계는 신선한 공기로 퍼지한 후 다음 측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만약 탱크 내의 판독치가 주입라인을 통하여 취하여진 것이라고 하면 그 주입관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탱크 내에서 최종 시험 후 송풍기를 탱크의 환기라인으로 옮기어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사) 탱크라인의 저부, 중간, 상부에서 취한 판독치가 연소하한계의 10% 이하가 된 후에야 탱크개방이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5.5 탱크 개방
(1) 작업자가 탱크 위나 안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도 퍼지, 공기 치환 및 농도확인은 계속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환기가 적정한 가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3) 작업자가 탱크 안에 있으면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4) 토치 절단이나 기타 화염 발생장비는 탱크 안에서 절단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6 탱크 진입
(1) 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인원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적합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탱크 진입 또는 재진입 직전에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가) 탱크 내의 산소는 적합한 산소 측정기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산소측정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증기의 농도는 연소하한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적합한 인화성 가스 측정기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기는 주기적으로 검교정하여야 한다.
(다) 이전에 저장하였던 물질의 위험요소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 탱크로 진입하는 요원은 탱크 밖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잡고 있는 생명줄에 연결된 안전기구와 얼굴전체를 보호하는 양압 공기 공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진입요원이 안전복 안에 착용한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전신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5) 탱크 진입 후에도 탱크 증기가 연소하한계의 10% 이하이고, 산소가 최소 19.5%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탱크 안에서 계속 농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이나 증기가 탱크로부터 배출된 경우에는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환기라인은 지속적으로 환기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기타 모든 배관과 구멍은 외부로부터 액체나 증기가 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개를 하여야 한다.
5.7 슬러지 제거
(1) 탱크 바닥에 쌓인 슬러지는 제거하여 승인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슬러지는 흡수제를 사용하여 모든 습기 또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빗자루로 쓸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슬러지를 제거하는 동안 또는 제거 후에 생성될 수 있는 증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기하여야 한다.
6. 탱크 청소 작업
(1) 탱크는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 타르 또는 가열 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2) 탱크는 다음의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가) 샌드 블래스팅
(나) 저압수로 3번 세정
(다) 고압수 블래스팅
(라) 고압스팀에 의한 세정
(마) 용매, 그리스 제거제 또는 유화제에 의한 세정
(3) (2)항의 (다)에서 (마)를 이용한 세정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안전진입에 관한 기술지침(P-6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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