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KS F 8082(추락방호망), KS F 8081(수직보호망)
- 일본의 가설기자재 구조기준
- 일본 가설공업회, 경년가설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
o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56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48호, 표준시방서 KCS 21 70 10(추락재해 방지시설)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A-G-1-2025)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방망 설치 관련 법적 필수사항
4.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5. 구조 및 재료
5.1 추락방호망
5.2 수직형 추락방망
6. 설치방범
6.1 추락방호망
6.2 수직형 추락방망
7. 관리기준
7.1 정기점검
7.2 보관
7.3 사용 시 주의 사항
7.4 표시확인
<부록>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안) 제안 개요
Ⅰ. 제정이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포함)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Ⅱ.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통ㆍ폐합
기술지원규정명 | 정비유형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 통폐합(개정)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 통폐합(폐지) |
2. 구조 및 재료, 설치방법의 통ㆍ폐합
3. 한국산업표준(KS F 8082(추락방호망), KS F 8081(수직보호망) 내용 현행화
Ⅲ. 관련 법규 및 규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제56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48호, 표준시방서 KCS 21 70 10(추락재해 방지시설)
Ⅳ.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요
○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 제 안 자 : 영남대학교 전병곤 교수
1.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2항,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및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포함)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 방호망 및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KOSHA GUIDE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추락방호망”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
(나) “수직형 추락방망”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
(다)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라)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마) “재봉사(絲)”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등)을 말한다.
(바) “달기 로프”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사) “정격설치하중”이라 함은 달기로프의 양끝을 당겨서 설치하는 하중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방망 설치 관련 법적 필수사항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및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구조 및 재료
5.1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1> 추락방호망의 구성(예시)
(나) 그물코 :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테두리로프 :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라) 달기로프 : 길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마)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그림 2>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 방망의 종류(예시)
(2) 추락방호망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의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에서 정하는 방망의 인장 하중, 낙추에 의한 성능 및 방염성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추락방호망이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 또는 풍압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망의 설치 직후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낙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제1호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이용하여 먼저 추락방호망의 지지대 부위에 낙하시험을 하여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추락방호망 중앙부에 다시 한 번 낙하시험을 하여 추락방호망의 설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의 방망 인장시험, 테두리 로프 및 로프 인장 시험, 낙추 시험, 방염성 시험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시험기준을 따른다.
5.2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직형 추락방망은 메시시트형, 그물망형 또는 밴드형(교차하는 밴드를 재봉사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구조)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물망형의 경우 그물코 편성방법은 KOSHA GUIDE「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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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시트형, 그물망형 | 밴드형 |
<그림 3> 수직형 추락방망의 종류(예시)
(나) 그물코 한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서 <표 1>과 같다.
구 분 | *그물코 한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 |
메시 시트형 | 12mm 이하 |
그물망형 | 100mm 이하 |
밴드형 | 370mm 이하 |
<표 1> 수직형 추락방망 그물코 한 변의 길이
(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수직형 추락방망의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 로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밴드 구조의 경우와 별도의 테두리 로프가 없는 구조는 외각 밴드를 테두리 로프로 본다.
(마) 방망의 나비(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를 말함)는 1,500mm 이상, 길이는 5,000mm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파라펫 (parapet) 등의 치켜 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나비는 1,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달기 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다만, 바닥면에는 3,000mm이내)
(2) 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의 재료는 KS K 2076(텍스타일-인조 섬유-일반 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 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를 사용한다.
(나) 연결부는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3)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망사의 인장 하중은 <표 2>와 같다.
항 목 | 성 능 | 비 고 | |
인장 하중 |
메시 시트형 | 1.47kN 이상 | |
그물망형 | KS F 8082(추락 방호망) 표 1. 방망사 인장 하중에 따름 | ||
밴드형 | 그물망형 |
<표 2>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
(나)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 로프(외곽 밴드 포함) 및 연결부(연결부품 포함)의 인장 하중은 각각 14.7kN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연결부(연결부품 포함)를 2.4kN의 하중으로 설치(설치거리는 2,500mm)하고 48시간 경과한 다음, 설치하중 2.4kN으로 재설치한 후 이때부터 130 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6. 설치방법
6.1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2) 추락방호망 설치 방법은 <그림 4> 및 <그림 5>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최대 간격이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건축물 바깥쪽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는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 추락방호망의 설치 방법
① 건축물 바깥쪽 설치 ② 건축물 안쪽 설치
<그림 5> 건축물 바깥쪽 및 안쪽에 설치한 추락방호망
(바)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3)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시 안전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가 임의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나) 테두리 보와 지지로프가 약하므로 사람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불꽃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마) 주변 안전난간등 안전시설 해체시 반드시 안전대 설치 위치등 안전조치를 수행하고작업하여야 한다.
(사) 설치 및 해체시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2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여 벽체 등에 드릴 등으로 천공한 후 홀의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한다. 단, 홀의 수직(높이)방향으로 간격은 75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벽체 등의 홀에 앵커볼트를 삽입 후 정격설치하중의 장력을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해체작업은 건축물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벽체 등에 고정 된 앵커 볼트에 라쳇 버클을 고정한다.
(5) <그림 6>와 같이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라쳇 버클 등)를 정격설치하중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다만, 발코니 파라펫(parapet) 등의 치켜올림부 300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방향으로 1,200mm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6> 연결부(라쳇 버클 등)와 달기 로프의 결합 방법(예시)
(6)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000mm이내마다 테두리 로프를 고정한다.
<그림 7>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 방법(예시)
(7)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서로 작업하며 연결부(라쳇 버클 등)을 해체한 후 벽체 등의 달기 로프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7. 관리기준
7.1 정기점검
(1) 최초 설치 후 3 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용상태가 비슷한 방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3)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한다.
(4) 부위별로 연결부(라쳇 버클 등)의 장력이 다를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정격설치하중이 감소 될 우려가 있기에 일정 주기마다 느슨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2 보관
(1) 방망은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3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의 방망은 사용하지 않거나 방망의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방망 위에 있는 잔해(파편)물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4) 방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방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벽체 등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 제품이 탈락 될 우려가 있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한다.
7.4 표시 확인
방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연월
(3) 안전 인증번호
(4) 형식 또는 모델명
(5) 그물코 크기
<부록>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5. 2. 3.
○ 개정자 : 영남대학교 전병곤 교수
○ 개정사유 : 유사 주제인 추락방망 관련 규정이므로 통폐합 진행
- 한국산업표준(KS F 8082(추락방호망), KS F 8081(수직보호망) 내용 반영
○ 주요 개정내용
기술지원규정명 | 정비유형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 통폐합(개정)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 통폐합(폐지) |
- “4. 방망 설치 관련 법적 필수사항” 항목 추가
- “5. 구조 및 재료” 통폐합
- “6. 설치방법” 통폐합
[첨부자료]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A-G-1-2025)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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