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제정 1986.12.22 (노동부고시 제86-45호)
개정 1988.12.23 (노동부고시 제88-69호)
개정 1991. 3.30 (노동부고시 제91-21호)
개정 1998. 1. 5 (노동부고시 제97-69호)
개정 2002. 2. 4 (노동부고시 제2002- 2호)
개정 2002. 5. 6 (노동부고시 제2002- 8호)
개정 2007. 6. 8 (노동부고시 제2007-25호)
개정 2008. 6.17 (노동부고시 제2008-26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0. 6.28 (노동부고시 제2010-44호)
개정 2011. 3.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
개정 2012. 3.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
개정 2013. 8.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개정 2016. 8.22(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개정 2018. 3.20(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4호)
개정 2018. 7.30(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개정 2020. 1.1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제2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제4조(적용범위)
제2장 노출기준
제5조(화학물질)
제6조(혼합물)
제7조(분진) 삭제
제8조(용접분진) 삭제
제9조(소음)
제10조(고온)
제10조의2(라돈)
제11조(표시단위)
제12조(재검토기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WA환산값 = (C1·T1+C2·T2+․․․․․․+Cn·Tn) / 8
주) C: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ppm, ㎎/㎥ 또는 개/㎤)
T: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따라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은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노출기준은 법 제39조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개선기준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영,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한다.
제2장 노출기준
제5조(화학물질) ①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발암성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준으로,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은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6조(혼합물) ①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C1/T1 + C2/T2 + ......... + Cn/Tn
주) C: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
T: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기준
②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분진) 삭제
제8조(용접분진) 삭제
제9조(소음) ①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10조(고온) 작업의 강도에 따른 고온의 노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2(라돈) 라돈의 노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표시단위) ①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②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③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5.6>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8>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28>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6>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4>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22>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3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4>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개정 2018.7.30.) : 첨부자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참조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1일 노출시간(hr) | 소음강도 dB(A) |
8 | 90 |
4 | 95 |
2 | 100 |
1 | 105 |
1/2 | 110 |
1/4 | 115 |
주: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별표 2-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 | 충격소음의 강도 dB(A) |
100 | 140 |
1,000 | 130 |
10,000 | 120 |
주: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
30.0 30.6 31.4 32.2 |
26.7 28.0 29.4 31.1 |
25.0 25.9 27.9 30.0 |
주: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별표 4> 라돈의 노출기준(신설 2018.3.20.)
작업장 농도(Bq/㎥) |
600 |
주: 1. 단위환산(농도) : 600 Bq/㎥ = 16pCi/L (※ 1pCi/L=37.46 Bq/㎥)
2. 단위환산(노출량) : 600 Bq/㎥인 작업장에서 연 2,000시간 근무하고, 방사평형인자(Feq) 값을 0.4로 할 경우 9.2 mSv/y 또는 0.77 WLM/y에 해당
(※ 800 Bq/㎥(2,000시간 근무, Feq=0.4) = 1WLM = 12 mSv)
[첨부자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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