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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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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를 기준

○ 임금구성내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를 따름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 변경사항
- 변경전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2년 기준 20.6일 (20.6일 = 247일 ÷ 12개월))
○ (참고표) 월평균임금 및 일평균임금 증감률 비교표

2. 분위수 정보 제공

○ 변경사유 : 이용자에게 사분위수 세부정보 추가제공
○ 변경사항 : 결과표 추가 (보고서 p17 표 전체 임금 분위수 참고)

3. 활동분류 임금현황 공표중지

○ 변경사유 : 이용자의 활용도 감소와 사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 변경사항 : 활동분류 임금현황 결과표 공표중지

4.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원자력부문의 정도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 변경사항 : 보고서 내 표본설계 참조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0.07MB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0.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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