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S 202 -2018 ; 석유화학공장 내화처리기준
( STANDARD ON FIREPROOFING IN OIL AND PETROCHEMICAL PLANTS)
○ 제 정 경 과
『KFS-702, 석유화학공장 내화처리기준』은 1998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2018년 7월, 9월 두 차례의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2018년 11월 15일 총괄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11월 27일에 제정되었다.
KFS-702, 2018년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획일적이었던 화재노출공간의 크기가 중요 설비별로 구분하는 등 국내․외의 기준을 반영하여 보완이 이루어졌다.
○ 제정일자
: 1998년 11월 19일 (1차 개정일자 : 2018년 11월 27일)
○ 제 정 자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 목 차 -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1.2 목적
1.3 개요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일반사항
3.1 내화처리의 기능
3.2 내화처리 필요성 결정
3.3 내화처리제
제4장 화재노출공간내 장치의 내화처리
4.1 공정지역 내부
4.2 공정유닛 외부지역
제5장 내화처리제의 시험 및 평가
5.1 개요
5.2 구조물 지지대의 내화처리 시험
5.3 시공
5.4 시공시의 품질관리
제6장 참고문헌
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인화성, 가연성 위험물을 다량 제조․취급․저장하고 있는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그 밖의 일반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주요한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장치, 배관, 저장시설, 지원설비 등의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 지지대의 내화처리에 적용한다.
1.2 목적
본 기준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과 인화성, 가연성 위험물을 다량 취급․저장하고 있는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과 관련된 재산의 손실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화처리제의 선택,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개요
(1) 본 기준은 화재 발생시 구조 지지대가 매우 높은 온도에 순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에 적용한다. 강렬한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 장치의 파괴, 연소하는 액체의 확산 및 큰 재산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구조 지지대의 내화처리 결정은 처리 또는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운전조건, 장치의 크기와 이격거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장치나 공장에 적용되는 내화처리 관련 요구사항을 본 기준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기준은 격렬한 화재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화처리제의 사용장소와 사용범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3) 특히, 본 기준은 화재와 관련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적절한 내화처리제의 사용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위험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 또는 특정 공정제어 손실로 인해 종업원이나 공장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의 경우, 별도의 내화처리에 대한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본 기준은 수동적인 내화처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노출된 철골 지지대를 비롯한 공정 구조물 및 장치를 보호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자동식 물분무설비등의 능동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5)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화처리”란 용어는 다소 오해를 가져오지만, 이 용어는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통용되고 있다.
본 기준에서, “내화처리”란 모재(母材)에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부여하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피복(또는 도장)을 의미한다.
** 상세내용은 "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석유화학공장 내화처리기준(KFS-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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