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등 ▣ 안전관리계획서란?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