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내화도면 평면도 예시] [내화도면 입면도 예시] 2. 작성방법 1)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 - 내화대상도면은 리스트로 표시할 수 있고, 리스트에는 해당부위별로 내화시공방법 표시 -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는 내화방법의 종류별로 1종씩 작성 (예, 철근콘크리트, 내화페인트 등) 3. 참고사항 1) 내화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1)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다음 부분.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분무 시설 또는 폼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