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설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선정기준) 제4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위치) 제6조(경보설정치) 제7조(성능) 제8조(구조) 제9조(보수) 제10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