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서의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기준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서의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기준 다음은 건물 또는 벽의 개구부(Opening)의 예로, 이 내용은 엄격히 적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특정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7.1 누출원의 개구부 구역 사이의 개구부는 누출원으로 간주하며, 누출등급은 다음에 따라 좌우된다. - 인접구역의 위험장소의 종별 - 개구부의 열림 주기의 빈도와 지속시간 - 밀봉 부분/연결부분의 유효성 - 관련 구역사이의 압력차 7.2 개구부의 분류 (1) 개구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A형, B형, C형 및 D형으로 구분한다. (가) A형(Type A) B, C 또는 D형으로 규정된 특징을 충족하지 않는 개구부. - 접근용 또는 유틸리티용 개구부 통로(벽, 천장 및 바닥을 통과하는 닥트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