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조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