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쇠장치 (Latching device)”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 안전관리(P-57-2012) o 관련 규격 및 자료 - NFPA 80, "Standard for Fire Doors and Fire Windows", 1999 Ed., 1999 -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1996 Ed., 1996 사업장의 방화문 및 내화창 안전관리(P-57-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방화문 5. 내화창 6. 유지 및 보수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물에 설치된 벽과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화문과 내화창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벽, 바닥 및 천장의 개구부에 설치되어 화재 및 연기가 건물 내·외로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