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합산기준으로 산정하 여 허가대상을 판정한다.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1㎥로 본다. ※ 계산 예 : 동일 구축물 내에 4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 - 압축가스 A : 200㎥ - 압축가스 B : 100㎥ - 액화가스 C : 2,000kg - 액화가스 D : 50kg (200 + 100) / 500 + (2,000 +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