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③ 중간검사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④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FP1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