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