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