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