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제2020_130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MSDS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첨부자료 : "MSDS 제출제도 안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