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관련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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