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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 더보기
PSM관련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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