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