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성 평가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기술지침(P-111-2012) ○ 관련규격 및 자료 - PHR기법(영국 ICI사) ○ 관련법령․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기술지침(P-111-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공정안전성 평가절차 5. 평가수행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동법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공정안전성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연속식 공정과 회분식 공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