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39-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39-2012) ㅇ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 노동부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 에 관한 규정)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D-39-201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공정흐름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5. 도면의 작성 6. 도면관리 등 1.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및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