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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시행('21.4.1)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1)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2021. 3. 31.,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 더보기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 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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