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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 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더보기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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