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대상 5. 형식 6. 작성 원칙 7. 항목별 작성 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