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기구제조업 위험성 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계․ 기구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지침(G-84-2012)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안전ㆍ 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기계․ 기구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지침(G-84-2012)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5.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 6. 위험성 평가시 주의하여 할 사항 7. 위험성 평가 준비 8. 위험성 평가 5단계와 절차 9. 평가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보고 10. 위험성 평가 결과의 모니터링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안전ㆍ 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