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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8조(제출처 등) 제9조(심사 등)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제14조(수수료)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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