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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중간생성물 관련 1. 관련용어 중간생성물(중간체) 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비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현장분리 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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