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M-157-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M-157-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HSE, Further guidance on emergency plans for major accident hazard pipelines, 2006 -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M-26-2006)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1장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폭발ㆍ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배관 주요사고 대비 비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M-157-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배관 파손에 관한 비상계획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배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