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G-4-201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G-4-2011) o 관련규격 및 자료 - Scheme for the identificatiom of piping systems, ANSI, 1997 -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 표시, 기술표준원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G-4-2011)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이송물질의 표시 5. 이송물질의 표시 방법 6. 비정상적 혹은 극단 상황 시의 표시 1. 목적 이 지침은 배관장치를 통해 이송되는 위험물질의 표시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므로써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