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호구의 이해 보호구의 이해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ㅇ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 또는 유해인자 발산원 밀폐 등의 필요한 설비개선 조치를 해야 하고 - 설비개선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안전보건기준규칙 제31조) - 감독관은 우선 설비를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지도 2.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구 분 정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대행기관) 직 무 보호구의 안정성평가 및 개선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