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및 방재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153-2016)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153-2016)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일반적 관리 6. 설비별 대책 7. 독성가스 실린더 취급 안전관리 8. 비상대응 및 방재시설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독성가스나 급성 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국내 타 법규에서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