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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8조(제출처 등) 제9조(심사 등)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제14조(수수료)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 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 및 확인 결과 ”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 첨부자료 :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Checklist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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