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 더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