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추진근거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더보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