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2003. 6. 26 제정▷ ◁2005. 12. 29 개정▷ ◁2006. 5. 16 개정▷ ◁2006. 8. 28 개정▷ ◁2010. 6. 23 개정▷ ◁2010. 12. 22 개정▷ ◁2012. 3. 22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5 개정▷ ◁2014. 8. 4 개정▷ ◁2015. 1. 5 개정▷ ◁2015. 4. 29 개정▷ ◁2019. 9. 16 개정▷ ◁2022.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