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8-20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8-2011) o 관련규격 및 자료 -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HSE Guidance, 1992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ㆍ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G-8-2011) 1.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적인 위험사항 5. 수작업시의 위험요소 6. 수작업시 상해위험 예방대책 1.목적 이 지침은 수작업에 의한 기계설비 또는 화물 취급시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크레인, 리프트, 트럭 등과 같은 기계설비나 차량에 의한 화물 취급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