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심 사 대 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