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의작성요령_제17조관련_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_별표15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 사업자별 고압가스특정제조.. 더보기 이전 1 다음